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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과 자기 계발을 정진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내용
1.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지원 규모
2024. 2. 26. ~ 2025. 2. 25. (1년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1. 연령 : 만 19세 ~ 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거주지 및 소득
1) 청약통장가입
2)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3)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2.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3.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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