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하면, 특례 버팀목 대출로 주거 안정이 가능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2세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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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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