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오래만 살아도 '나라에서 장수수당, 효도수당'을 줍니다.
[ 장수수당 ]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대상 평균 만으로 85세 이상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립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평균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신청 및 방법 꼭 살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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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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